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그의 폐질장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84·7·25,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