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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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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0.12.30>
②삭제<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