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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8.12.18 법률 제2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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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여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의 액은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으로 한다.<개정 196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