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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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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