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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0984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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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