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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4.1 법률 제2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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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여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4·1>
②전항의 기여금의 액은 봉급월액의 1,000분의 55으로 한다.<개정 1968·12·18, 196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