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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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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요양기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