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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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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현역병의 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입영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에 의하여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을 명한다.
②제84조에 규정된 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③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될 자가 다른 구·시·군에 전적한 때에는 이를 전적전의 구·시·군에서 입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