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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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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폐소신고)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