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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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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폐소신고)
사설강습소의 설립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4.25,19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