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4.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