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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설강습소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설강습소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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