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폐소신고)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4.25>
부칙 <제719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8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1964.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