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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6.16 법률 제4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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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1989.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