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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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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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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시행일 99·8·9]]
[전문개정 76·12·31 법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