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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전문개정 1976·12·3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