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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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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