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