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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77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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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