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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443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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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예)
①문화재청장이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25조·제27조·제39조 및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문화재의 소유자라 함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