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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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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본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에 관하여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함은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