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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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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등록의 말소)
①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