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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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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당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이나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0·8·10>
②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에 관하여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함은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