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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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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문화공보부장관이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14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34조·제35조·제39조 내지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문화재의 소유자라 함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