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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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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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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05.27.]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08.28.]]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 사업자
6. 제30조의3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 배관매설상황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7.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