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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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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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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 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규정중 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