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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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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공급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스공급계획"을 "공급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