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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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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