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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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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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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의 관리)
①기타가스사업자는 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타가스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전 및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가스충전업자는 그 충전한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기타가스사업자는 그 증지에 표시된 충전량을 임의로 감량하거나, 부착된 증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부착할 용기의 대상·증지의 규격 및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