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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스의 성분 및 열량)
도시가스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도시가스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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