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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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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회계처리)
①도시가스 사업자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②도시가스 사업과 함께 도시가스 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 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