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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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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3. 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 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4.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특정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6. 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7.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 배관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9.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12.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3. 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