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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092호 일부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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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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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5·8·4>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가스사용자
4.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한 자
5.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8. 제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부식과 관련있는 시설 또는 부식방지시설을 신설·증설·보수·개수·변경 또는 폐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