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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9.9]
[전문개정 2004.12.31]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9.9]
[전문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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