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

전문개정 1962.9.24 법률 제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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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설치한다.
②전항의 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 기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시, 군마다 1개소로 한다.
제3조(명칭사용금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업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3. 영양의 개선과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5.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8.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9. 특수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11.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리용)
보건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①보건소에 소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소장은 각각 서울특별시장, 시장,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지소)
①서울특별시와 시, 군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지소의 설치에 요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받아야 할 때에는 국고보조일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도비보조일 경우에는 도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삭료)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리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삭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삭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보조)
①국고와 도는 보건소와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년도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년도운영비에 대하여 그 3분의 1이내로 한다.
제10조(벌칙)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시행령)
본법에 정하는것 외에 보건소 및 그 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160호,1962.9.24>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보건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본법에 의하여 설치한 보건소로 간주하며 도의 보건소의 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은 본법 시행후 1월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이 승계한다.
③(동전)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의 소관사무를 본법 시행후 1월내에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