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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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조(명칭사용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제4조(업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3. 영양의 개선과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5.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8.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9. 특수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11.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리용)
보건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삭료)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리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삭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삭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 삭제<1975.12.31>]
제7조(보조)
①국고와 도는 보건소와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년도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년도운영비에 대하여 그 3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 삭제<1975.12.31>]
제8조(벌칙)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1975.12.31>]
제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1975.12.31>]
제10조
제11조
부칙 <제1160호,1962.9.24>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보건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본법에 의하여 설치한 보건소로 간주하며 도의 보건소의 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은 본법 시행후 1월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이 승계한다.
③(동전)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의 소관사무를 본법 시행후 1월내에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 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2860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