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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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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삭료)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리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삭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삭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 삭제<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