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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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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