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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전문개정 1962.9.24 법률 제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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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설치한다.
②전항의 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 기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시, 군마다 1개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