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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전문개정 1962.9.24 법률 제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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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
①국고와 도는 보건소와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년도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년도운영비에 대하여 그 3분의 1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