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건소법

전문개정 1962.9.24 법률 제11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명칭사용금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