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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전문개정 1962.9.24 법률 제11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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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3. 영양의 개선과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5.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8.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9. 특수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11.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