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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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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