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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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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3.21 제8974호(「건축법」)]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6.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8.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