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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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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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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의 조사에 관하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