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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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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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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계획이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④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공사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관리청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