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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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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
①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운항만청장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영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를 허가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