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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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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
①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운항만청장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를 허가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