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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정 1967.3.30 법률 제1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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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용공작물의 공사)
①관리청은 다른 공작물로서 항만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유지는 이를 항만공사 및 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