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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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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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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온천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